여야 대립에 '일몰법' 개정 불발…양곡관리법은 직회부

윤신영 기자 2022. 12.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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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3건의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일몰 법안 3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30인 미만 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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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3건의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일몰 법안 3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30인 미만 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의 일정을 잡았지만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 불발을 두고 서로를 탓하면서도 향후 일몰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일 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유연노동제(연장)"이라면서 "안전운임제는 부작용이 많아 일몰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서로 맞바꾸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장근로제가 일몰되고 30인 미만 업체들에 큰 혼란이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 이후 정부 입장발표까지 3번 걸쳐 공식 약속한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공수표를 던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명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주는 것인가"라며 "노동을 살 자유와 팔 자유를 억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지도부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안면몰수를 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면서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의석의 횡포"라며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해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다른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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