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지역경기 개선 위해 점심 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 확대

신관호 기자 2022. 12.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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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 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예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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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곳 대상,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로 확대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 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예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곳이다.

해당지역의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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