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만 처리...'일몰 법안' 약속 어긴 국회
유동성 위기 대응 위해 한전 채권 발행 한도 늘려
여야가 처리 약속한 일몰 법안들은 상정조차 불발
[앵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들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해 시작과 함께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를 나흘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1건입니다.
앞서 야당의 반발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김영주 / 국회 부의장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인데, 일단 전기와 가스 요금 폭등 우려 등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도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엿새 전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 등이 해당하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란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야는 앞으로 논의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올해 본회의가 더는 없을 거라고 말해 일몰법안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올해도 정치권은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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