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추가 뇌물 혐의' 부인에 "대가 관계 인정" 반박(종합)

정유선 기자 2022. 12.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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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 기소된 1억90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자금의 대가 관계가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검찰 측도 입장을 내고 "27일 김 부원장을 추가 기소한 것은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뇌물 혐의로 의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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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소시효 만료로 뇌물 혐의로만 기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 기소된 1억90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자금의 대가 관계가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기소한 것"이라며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유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김 부원장은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선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12.27. myjs@newsis.com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검찰 측도 입장을 내고 "27일 김 부원장을 추가 기소한 것은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뇌물 혐의로 의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문제 삼은 '2014년 4월 자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한다"며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해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혐의의 구체적인 시기는 2013년 설과 추석에 1000만원씩 2000만원, 2013년 4월에 7000만원, 2014년 4월의 1억원 등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2억4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돈 전달 시기가 겹치기도 한다. 다만,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같이 있을 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된 1억원의 경우 지난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 말한 금액 중 일부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이 대표 측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시기 이씨가 마련한 자금이 남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갔고, 유 전 본부장이 다시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김 전 부원장은 현재 이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 23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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