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몰 법안 해 넘기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 낯 두껍다

기자 2022. 12.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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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한 일몰 법안 합의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일몰 법안은 본회의 상정 문턱도 넘지 못했다. 12월31일 법적 시효가 끝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2년 연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 입법은 기약 없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일몰 법안조차 손 놓고 법적 공백·혼란을 초래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개탄스럽다.

일몰 위기에 처한 세 법안은 모두 민생 현안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제로 기능한 제도가 백지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가 파업 후 철회했다. 여당은 제도 재설계 방침을 내놨고, 민주당은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법사위에 60일간 계류된 법안이 국토교통위로 돌아오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맞섰다. 당장 고물가 속 화물운송자들이 입을 경제적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가. 18년의 노·정 대화 산물인 안전운임제를 굳이 세워놓고 법안·대안을 논의하겠다는 발상이 무책임하다.

국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제 연장 논의도 결론짓지 못했다. 취업자 3명 중 2명이 일하는 소사업장에선 임금·노동시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건보 예상수입액 20% 국고 지원도 민주당의 ‘영속화’와 여당의 ‘5년 연장안’이 평행선을 달린다. 입법 초점이 여당은 추가근로제, 야당은 안전운임제로 갈려 국회 논의가 서버린 것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됐다. 서로 ‘윤허(윤석열 대통령 허락) 정당’이니 ‘다수당 폭거’니 삿대질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연내 처리도 포기하지 말고 일몰 입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재석 271석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다수가 반대하고 여당 일부가 가세한 걸로 분석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처음이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국회가 일몰 앞 쟁점 법안은 방치하고 동료 의원만 감싸는 꼴이 됐다. 여야는 국민의 냉소·질타·한숨이 쌓이는 걸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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