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추가기소' 김용 "기막힌 공소장" vs 檢 "틀린 지적"(종합)
검찰 "추가 수사로 대가관계 인정…정치자금·뇌물 병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혐의로 추가기소한데 대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앞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해 놓고 이번에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용 "2014년 받았다는 1억원, 정치자금서 뇌물로 둔갑"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추가 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한다"며 "유동규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경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되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다.
또 "이런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경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27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김 전 부장이 1억원을 받은 2014년 4월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제6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4년 지선을 앞두고도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추가 수사로 대가 관계 인정되는 부분 의율"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에 곧바로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추가 기소는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뇌물 혐의로 의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4월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한다"며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4월에 건넨 1억원에 정치자금 외에도 대가에 따른 뇌물 성격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보다 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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