急제동 걸린 구현모 연임…국민연금 "경선 기본원칙 부합 못해"

안세준 2022. 12. 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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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의 대표이사직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성명문을 내고 "KT이사회는 현직 CEO(구현모)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 기금이사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가 복수 후보 심사 검토를 요청한 건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민영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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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과정에 반영…내년 주총서 최대주주 반대표심 예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현모 KT 대표의 대표이사직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경선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서다. 내년 3월 예정된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 연임에 대한 반대 표심이 예상된다.

KT 구현모 대표가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성명문을 내고 "KT이사회는 현직 CEO(구현모)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 기금이사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내년 3월 주총에서 구현모 연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국민연금 측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T이사회는 대표이사직 후보 선정을 복수 후보 심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구 대표가 이사회에 단독 후보가 아닌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면서다. 구 대표는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구 대표가 복수 후보 심사 검토를 요청한 건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민영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투자자 우려를 종식시키고 뒷말 없는 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업계 중론이다.

국민연금이 경선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 대표 연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내년 3월 주총에서 구 대표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인 KT 지분 10.3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앞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유분산기업 합리적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지 고민이나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소유구조가 광범위하게 구축된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을 검토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편 KT이사회는 이날 구 대표를 차기 최고경영책임자(CEO)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구 대표 법적 이슈와 관련 대표이사 자격 요건 등을 면밀 검토한 결과 정관·관련 규정상 차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윈회는 복수 후보 심사 결과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16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점 ▲취임 당시 대비 주가가 90% 상승한 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디지코(DIGICO) 전환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구 대표 연임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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