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익수 실장 강등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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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1계급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전 실장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제(26일)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계급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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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1계급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전 실장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제(26일)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계급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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