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8일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향하는 루트를 사용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무기명투표 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해수위 재적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모두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 부의 요구 가결 조건(12명 찬성)을 채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민주당이 간사 간 합의 없이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사일정에 올렸다며 반발했다. 회의 중간에는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보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실무자가 만든 초안”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하명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1월말이나 2월쯤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6조 4항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합의가 의결 후 30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여당의 반대가 거세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일 이후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표결에 참석해 그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면 본회의 부의 및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라는 비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이 시행되면 쌀이 과잉 생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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