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게임 7종 수입 허가…'한한령'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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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 7종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를 허가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28일 한국 게임 포함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외자 판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를 내준 것은 지난해 6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게임 지식재산권(IP)을 중국 게임사에 제공하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내자 판호를 획득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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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 7종 판호 발급
'메이플스토리M' '제2의 나라' '로스트아크' 등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 7종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를 허가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28일 한국 게임 포함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외자 판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외자 판호를 받은 우리나라 게임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와 '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와 '에픽세븐' ▲엔픽셀의 '그랑사가' 등 7종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으로 줄곧 한국 게임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2020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외자 판호를 발급받으며 빗장이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를 내준 것은 지난해 6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마지막이었다.
반면 내자 판호를 받은 사례는 있었다. 올해 님블뉴런의 '이터널리턴: 인피니트',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등이 판호를 받았다. 이는 게임 지식재산권(IP)을 중국 게임사에 제공하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내자 판호를 획득한 경우였다.
18개월 만에 다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길이 열리며 한국 문화 전반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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