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공장 인허가 ‘30일→1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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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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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습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습니다.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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