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육비 1억2000만원 안준 50대 검찰에 송치

박석희 기자 2022. 12.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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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혼한 뒤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법원 감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50대에게 경찰이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를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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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혼한 뒤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법원 감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50대에게 경찰이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를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 씨와 2010년 이혼했다. 이후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아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 10월 그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흥경찰서는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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