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 땐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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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대기업의 수준을 믿는다"면서 일부 대기업이 소위 '독소 조항'을 악용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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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추진 가능성 시사
이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으며 대통령은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장관은 “모법이 있을땐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안 되면 (개정)입법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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