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 “노인보호구역 확대 계획” 인권위에 회신

김성수 2022. 12.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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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노인 교통사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수용했습니다.

경찰청도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행안부와 경찰청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노인의 이동권 등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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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노인 교통사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수용했습니다.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행안부는 표준 조례안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경찰청도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행안부와 경찰청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노인의 이동권 등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6,575명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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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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