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제도 도입에도…삼성생명 ‘삼전지분’ 그대로 안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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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추정액을 재무제표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내년 1월 보험회사에 적용될 새로운 회계기준(K-IFRS1117호·K-IFRS 1109호) 도입을 앞두고 재무제표상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이 아닌 부채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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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해소 위해 예외 조항까지 적용나서
그런데도 “삼성생명 아직 매각 계획 없다”
내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추정액을 재무제표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하기로 했다. 배당금 추정액이 자본으로 분류되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처분되지 않은 채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례적 조항까지 꺼내들어 보험계약자 몫에 ‘부채’라는 꼬리표를 달아 두었지만, 삼성생명은 뚜렷한 매각 계획 없이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내년 1월 보험회사에 적용될 새로운 회계기준(K-IFRS1117호·K-IFRS 1109호) 도입을 앞두고 재무제표상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이 아닌 부채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 가치는 약 30조원이며, 이 가운데 약 6조원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으로, 재무재표상 ‘부채’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삼성생명이 새 회계기준 변경을 명분으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해 향후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으며 배당 계획도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이날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 회계기준 원칙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해 현행과 같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을) 계속 자본이 아닌 부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조처로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 몫에 관한 회계처리 논란이 일부 해소됐으나 근본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새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도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뚜렷한 매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새 회계제도 적용도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전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즉, 삼성전자 주식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단기 매매 계획이 없는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회계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와 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변동분이 삼성생명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같은 회계 처리로 인해 애초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도 함께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로 이 부분은 부채 분류가 유지된다. 다만 현재처럼 부채로 분류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반드시 매각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새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미 몇년 전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처럼 자기 계열사 주식 지분을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며 “통상 보험사들은 보유 목적의 계열사 주식을 20~50% 가지고 있을 경우 ‘관계·종속기업투자'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8.51%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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