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강민성 2022. 12.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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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와 업계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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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의 휴일 안내문<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업계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온라인 배송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일괄 지정보다는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원 국무 2차장은 "현재 평일에 휴업하거나 평일하고 공휴일을 섞어서 하는 지자체는 50여 곳"이라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구나 표현 등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무 휴업일 전환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및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 등 예민한 요소가 많아 논의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상생 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이 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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