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기사 빼라”…민노총 건설노조 갑질에 과징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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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법지대 건설현장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처음으로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갑질에 과징금 1억 철퇴를 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측 사람을 쓰라며 압박하는 일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강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공사장 타워 크레인 기사를 자기 노조원으로 쓰라며 민노총 건설노조가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업무방해가 비일비재한데 정부·여당은 노조의 이런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일)]
"건설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2년 전 부산 송도와 서대신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 사용에 반발해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행을 멈추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노동조합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의 엄격해진 잣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백승영(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유하영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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