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곡법 단독 처리에 여 "날치기"…장관 "쌀값 하락" 탄식
【 앵커멘트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농해수위에선 초반부터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고 반대했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회의 진행 중에 의결 처리를 전제로 한 민주당 측 보도자료가 나오자 여야간 설전이 이어져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의결됐다고…."
▶ 인터뷰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낸 적이 없어요. 보도자료를."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소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 "기표소 설치하지 마세요" - "(이거)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건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등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탄식했습니다.
▶ 인터뷰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의무시 쌀 초과 공급량이 현재 20만 톤에서 2030년 60만 톤 이상으로 늘고, 쌀 가격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30일의 숙의 기간이 있지만,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고,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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