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인허가 30일 → 15일로 단축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2. 28. 19:45
법무부, 첨단산업인력 비자 신설
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부는 최근 새해 업무보고에서 첨단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타임아웃제' 확대를 주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위한 외국인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동환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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