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간병인 확대 육아휴직도 18개월까지 연장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2. 12.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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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요양병원 취업비자 대폭 늘려
자녀 12세까지 단축근무 허용

정부가 간병인 수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의 노인 간병 목적 취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 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제한된 상태인데 이를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 수요는 늘고 있지만 내국인이 간병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 해당 직종 종사자 대다수가 중국 동포 출신으로 채워진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간병인 수요는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중·장기 고용예측에 따르면 2026년께 간병인 취업자는 5년 전보다 약 20% 증가한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심화할 수 있는 간병 분야 인력난을 우려해 외국 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고령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 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또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을 현행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 보호 절차를 정립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우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한편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가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가 3년간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명(-0.4%) 감소했다.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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