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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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한 자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순환경제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판단하는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실시하고, 허가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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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소비한 자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순환경제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판단하는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실시하고, 허가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순환이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게 하는 등 주기별 대책을 세웠다.
아울러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동향·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설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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