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CCTV에 찍힌 '택시기사 살해범'…"사고후 15분간 기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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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삼거리에서 A씨(32·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살펴보면 택시가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을 하던 중 A씨의 흰색 SUV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했다.
이후 A씨와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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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삼거리에서 A씨(32·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살펴보면 택시가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을 하던 중 A씨의 흰색 SUV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했다. 속도를 낸 채 달리고 있던 택시는 갑자기 나타난 SUV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후 A씨와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CCTV에는 두 사람이 택시를 함께 살피더니 약 15분 뒤 다시 각자의 차에 올라타 나란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두 사람은 A씨가 사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까지 6㎞를 이동했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고 유인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 범행 직후에는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렸다. 이후 B씨 가족에게 연락이 오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가족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로만 답한다"며 지난 25일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A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여성도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고 신고를 넣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동거하던 50대 여성 C씨도 집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C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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