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적용 위한 법안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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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절차, 선임계리사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업계에 IFRS17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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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IFRS17가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보험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보험 수익 인식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이 채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한도 규제(총자산 6%)가 폐지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사전에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절차, 선임계리사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업계에 IFRS17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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