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노웅래 체포안 부결에 "방탄 국회 자처…거센 비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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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국회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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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국회에서 부결
정의 "시민 요구 무시, 방탄 국회 자처한 것"
"불체포특권, 시대 정신 미부합…개정 약속"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국회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당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의원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국회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두 기관의 부채와 적자 등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본질적 해결방안은 없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은 미뤄둔 채,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 의무를 규정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오늘이라도 처리하게 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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