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권 가로채려…6개월간 치밀한 계획 범행
[앵커]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들은 당초 이 음식점의 운영권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무려 7차례나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옆구리에 상자를 끼고 다세대 주택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한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십여 일 후 김 씨는 집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한 건 지난 7월쯤.
9월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모두 7차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 씨가 식당의 운영권 등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던 박 씨는 자신이 공동 투자자라며, 식당 분점 운영권은 물론 빚 2억 원도 갚아주겠다며 김 씨 부부를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효/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박 씨는) 공범들에게는 "다 안고 가면 길어야 5년 이내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배를 탈 때 신원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승선권을 구매했고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부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 씨는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강도살인 피의자 :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모 씨/강도살인 피의자 :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사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살인교사 혐의를 받았던 박 모 씨를 주범으로, 피의자 3명에 대해 모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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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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