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 수사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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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돼 유감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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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 청탁받고 5차례 6000만원 수수 혐의
檢, 회기 후 영장 재청구 고심… 불구속기소 무게
한동훈 녹취록 상세 언급에 피의사실 공표 공방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 외에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법원이 국회로 보낸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 전 정부 대표로 나서 녹음파일과 문자, 자필 메모와 보좌진 업무수첩을 언급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노 의원은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보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사람 잡는 수사"라며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주장만 갖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가)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겠느냐"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용인물류센터와 태양광 발전 등 각종 사업 편의와 국세청 및 한국동서발전 등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이권 사업과 인사 민원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건넨 인물이다.
국회가 결국 노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날 표결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중 첫 부결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던 정정순·이상직 전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통과됐다. 노 의원은 부결 후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돼 유감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선 국회 회기가 끝난 후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한 장관이 노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상세히 언급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 공방도 일었다. 노 의원은 "유례 없는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에선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을 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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