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전 YG대표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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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이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씨가 마약을 샀다는 진술을 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박을 당했다는 연습생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양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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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1심 판단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이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씨가 마약을 샀다는 진술을 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박을 당했다는 연습생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양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5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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