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지방자치 분권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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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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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의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25개 조항과 유사하다.
강원특별법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광역 정책지원에도 소외됐던 전북도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체 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도가 원팀으로 뭉쳐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도는 법안 통과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전담 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특별자치도 간 연대 등으로 법안의 연착륙에 매진할 계획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도당 위원장과 각자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4개월 만의 성과라서 더 뿌듯하다"며 "국회 여야의 대립으로 난관이 있었으나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히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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