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누가 체포동의안 반대했나…다시 드러난 ‘방탄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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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Q. 김 기자,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를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일단 오늘 투표 결과를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271명인데요.
이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찬성 표가 참석인원의 절반인 136명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겁니다.
Q. 민주당이 주로 반대했다고 봐야겠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사실상 당론이 찬성이었던 만큼 반대표를 던진 161명 대부분은 169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7명 중에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야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세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예전엔 부결이 많다가 최근 들어선 국민들이 방탄 특권이라고 비판을 많이 해서 가결을 시켰었거든요. 다시 옛날 습성 나오는 건가요?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건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노 의원 이전에 총 3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번 부결로 결국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특권,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민주당이 과거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인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2020년)]
"(당 지도부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정순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5일)
"피의사실 공표로 얼룩진 무차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이 정정순 의원과 달리 검찰 소환에도 응했고, 의정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여오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진게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월 중순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도 검찰 조사에는 응하고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노 의원 사례가 참고가 됐을 수도 있겠지요.
Q. 오늘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왔잖아요. 새로운 증거까지 내놓으면서 가결해달라 호소했다면서요.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략한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증거까지 대며 노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반발했는데요.
한 장관이 마치 검찰 수사팀장처럼 행동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이미 의원들에게 공개됐고, 의안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의안에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올라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설명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겁니다.
Q. 노웅래 전 의원 부결됐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자동 기각됩니다.
따라서 임시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구속되지 않는 거고요.
이후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기속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내에서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부결과 관련해서도요.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표결이 이재명 대표 사례의 전초전, 또는 미리보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낼 경우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까지 부결시키면 '방탄정당' 비판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노 의원을 부결시킨 만큼 정치탄압이자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부결을 정당화할 여지도 생긴 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달 임시회가 끝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임시회를 계속 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하면 열어야 하고, 3일 전에만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법 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사당화'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국민 여론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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