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더탐사 구속영장 청구? “TV조선 기자와 형평성 안 맞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
- 더탐사, 취재 아닌 '혼내주기' 행동.. 언론의 자유일지 의문
- 주거침입 구속영장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과도해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더탐사는 구속하고 TV조선은 벌금? 전형적인 내로남불
- 언론의 과한 취재 행위와 한동훈의 언론 대응 둘다 문제 장윤선> 신인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장윤선 기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한동훈 장관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대표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 장윤선 > 네, 청구했습니다. 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 스토킹범죄로 고발을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한동훈 장관을 저렇게 쫓아다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영장이 집행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봐야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더탐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강남구 한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건물 1층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공동현관은 괜찮은데 공동현관을 열고 올라가서 그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다음에 택배 온 거 살펴보고 이것을 생방송으로 내려 보고 그것이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된 이런 상황인데요. 기자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2019년 9월에 조국 교수의 딸 있잖아요. 조민 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조선일보 기자가 TV조선 기자가 찾아갔었거든요. 똑같이 보안문을 통과하고 집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소란행위를 벌였어요. 그래서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거를 약식기소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폭행 관련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벌금 300만 원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가 상당히 세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공동주거 침입인데 TV조선 기자에게는 벌금형, 더탐사는 구속을 눈앞에 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형평성 있는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억울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있는데 2020년 8월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죠. 검찰총장 아파트 이 분은 주차장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0월 구형을 받고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기 편에는 관대하고 남의 편에는 굉장히 혹독한 거 아니냐,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계 기자들의 시각은 그렇고요.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신인규 변호사 정치적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냥 법적으로 보시면 형평성 비례원칙 어떻습니까?
◎ 신인규 > 이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는 일단 근원적으로 더탐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저도 이거 영상을 봤거든요. 봤는데 과연 이걸 언론의 자유로 봐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분들이 막 몰려가서 어떤 취재의 목적도 없어요. 그냥 혼내주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여기가 집입니다, 이게 택배 물건입니다, 호수도 다 노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취재냐, 이런 걸로 봤을 때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절돼야 될 그런 안 좋은 유형의 그런 행태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법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주거 침입,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공동’자가 붙은 것이고 사실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그 안에 없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 점유만 하고 있으면은 관념적으로 그게 지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벨 누르고 이렇게 해도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치는 게 과연 적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행정을 책임지시는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무기 평등의 원칙에 비춰 봐도 조금 과도해 보일 수 있다, 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님 법적인 부분을 빼고요. 신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다른 사실 기자들도 제기한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과연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로 볼 수 있느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선 >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더탐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 문제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 교수가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선일보 기자는 자신의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시험장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답변을 요구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공인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컨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응당한 답변을 하거나 등등을 했다면 이렇게 집 앞에까지 가서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인의 자식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침해를 할 권리가 언론에게 있냐,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어볼 수는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통상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것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대로 공익목적을 위한 취재활동이라고 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 진행자 > 조선일보가 그랬으니까 더탐사도 그래도 된다는 그건 아닌 거죠. 둘 다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장윤선 > 아니죠. 예, 그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서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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