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5년 시한부로 겨우 숨통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2. 12.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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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대 6배 상향 가능하지만
5년내 경영정상화 달성해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 시민이 전력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매경DB】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면서 일단 숨통은 트이게 됐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상향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전은 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얻어 6배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의 일몰 시점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5년 내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달성해야 하는 일종의 '조건부 확대'인 셈이다. 지난 8일 야당 반대와 여당의 대거 기권 등으로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돌연 부결되는 사태를 겪었던 한전법 개정안은 15일 다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전날 법사위도 통과했다.

한전은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장기간 동결한 데다 원료비 급등까지 겹치며 올해 40조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3월부터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뻔한 상황이었다.

현재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91조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3월 결산 정산 이후부터는 한도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 누적 발행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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