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제안설명 역효과…노웅래 체포안 부결 흐름"

하지현 기자 2022. 12.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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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으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데 (한 장관의) 표현들이 더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부결의 일부 책임을 한 장관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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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국회에서 부결
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 전 부결 필요성 강조
박홍근 "한동훈 표현들이 부결 나오게 역효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으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데 (한 장관의) 표현들이 더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부결의 일부 책임을 한 장관에게 돌렸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노 의원의 범죄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그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브로커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며 노 의원의 혐의가 구속 사유에 해당할 만큼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scchoo@newsis.com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의원들은 정확하게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근거도 없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 오늘 이례적으로 (노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낱낱이 얘기했다"며 "(한 장관의 발언 중) '진영논리'나 '이익계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높은 부결표가 나오도록)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추가 본회의가 예정돼 있냐는 질의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모레라도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 3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두고는 "당연히 예산안이 지연된 만큼 기간은 보충되는 게 필요하다. 당초 계획보다 최소 열흘가량 연장돼야 한다는 게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하는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며 "생존자와 주무장관이 왜 함께 같은 청문회장에 설 수 없나. 3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관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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