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문자 6백여 통 보낸 60대 남성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에게 한 달간 문자 6백여 통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에게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에게 한 달간 문자 6백여 통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쳤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에게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52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대통령실 "NSC 상황 아니었다"‥여야 공방
- 윤 대통령 "북한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이재오 "대통령실, 북한 무인기 대응 '빵점'‥NSC 열고 지휘했어야"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경찰, 내일 심의위 개최
- '쾅‥쾅‥쾅' 끝도 없네‥ 中 '200대 추돌' 현장 봤더니
- 이성윤, 윤석열 직격 "중범죄 단죄해놓고 사면‥헌정사 없던 일"
- 한동훈, '노웅래 체포 부결'에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
- 대통령실 "文정부, 민간단체에 연 5조원 넘게 보조‥부정수급 사례도"
- 한동훈, 국회서 '노웅래 뇌물 물증' 상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