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문자 6백여 통 보낸 60대 남성에 집행유예

이유경 260@mbc.co.kr 2022. 12.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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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한 달간 문자 6백여 통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에게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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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대 여성에게 한 달간 문자 6백여 통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쳤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에게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5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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