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익수 강등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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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강등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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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방부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강등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국방부 측은 28일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전 실장)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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