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익수 강등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이영섭 2022. 12. 28.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강등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방부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강등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국방부 측은 28일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전 실장)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