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결정적 증거' 직격에도 … 野, 노웅래 '방탄'
찬성 101표·반대 161표
한동훈, 본회의장 출석해
"돈 봉투소리도 녹음돼 있다"
野선 "피의사실 공표하나"
與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앞서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탄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실시한 결과 271명의 의원이 참석해 반대 161표로 부결됐다. 찬성은 101표, 기권 9표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노 의원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한 해명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노 의원이 호소한 억울함에 동감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노 의원이 신상 발언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을 체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동료 의원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애기했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표결 시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방탄당'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상황에서 첫 부결 사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8일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내년 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국회)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웅래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에 필요시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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