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일몰 법안' 처리 무산

김수강 2022. 12.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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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 결국 부결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넘어온 네 차례의 체포동의안 가운데 첫 부결 사례입니다.

모두 271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는데요.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천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녹취록 등 증거물이 확보돼있다며 체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의원은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맞서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해를 넘기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연장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 잡힌 일정이었는데요.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은 끝내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만 처리됐습니다.

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부 의무를 규정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렸죠.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긴급현안보고가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났음에도 군이 사실관계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는데요. 이 장관은 거듭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일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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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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