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일몰 법안' 처리 무산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 결국 부결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넘어온 네 차례의 체포동의안 가운데 첫 부결 사례입니다.
모두 271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는데요.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천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녹취록 등 증거물이 확보돼있다며 체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의원은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맞서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해를 넘기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연장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 잡힌 일정이었는데요.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은 끝내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만 처리됐습니다.
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부 의무를 규정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렸죠.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긴급현안보고가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났음에도 군이 사실관계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는데요. 이 장관은 거듭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일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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