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재발 막는다...스토킹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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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만장일치로 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불이익을 준 사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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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만장일치로 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불이익을 준 사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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