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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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줄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으로 묶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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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줄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이 법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했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이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무소속)을 포함한 184명이 찬성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4명은 반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12명은 기권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하기에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빠르게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생 정원을 늘리며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 산중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이 낸 개정안을 조정해 통합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화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 기관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며 “대학 전력산업 전공 학생 정원을 늘릴 근거를 신설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이견 없이 넘어갔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이 오가며 조세특례제한법을 다룰 때와 사뭇 달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으로 묶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재정에 부담된다며 현행 6%에서 2%포인트만 높였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공제율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대폭 상향하자는 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만 해주자고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한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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