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한전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통과(종합)
기사내용 요약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무더기 반대
행안위 장제원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한전법·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보다 4배에서 5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법 및 한국전력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무더기 반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인 271명이 참여해 투표가 성사됐고, 반대표가 161명으로 재석 271명의 과반인 136표를 넘어 부결처리 됐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12월14일 제출, 12월15일 접수 후 12월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그간 노 의원은 신상 발언, 친전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부결을 호소해 왔다.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이 우세했던 가운데, 정의당은 이날 찬성 표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국회 의정시스템 질의·회신 내역 존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상식적 국민들 모두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갑자기 녹취 있다, 뭐가 있다,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더군다나 한 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 구체적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정치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장제원 등 여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보임 처리
본회의에서는 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정보·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보임 안건도 처리됐다.
기획재정위원장은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에는 김태호, 국방위원장에는 한기호,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장제원, 정보위원장에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250표 중 201표, 김 위원장은 202표, 한 위원장은 187표, 장 위원장은 139표, 박 위원장은 158표로 선출됐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총18개 국회 상임위 중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는 7곳이다. 이 중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회와 지난 7월 부임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21대 국회 종료시까지 직을 유지한다.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한전법·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6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한전법 개정안은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산자부 장관은 국회 소고나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의 한 축이기도 하다.
이 법개정안은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는 직접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스토킹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신고 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 법률 구조·주거 지원·자립 지원 조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뒀다.
이 법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시설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 지자체 등 장으로 하여금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장에게 사건 담당자 등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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