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에 "노조법 개선 필요" 의견 표명하기로

황보혜경 2022. 12.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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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다고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위축시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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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다고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위축시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노동법 개선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도 법률상 노동자로 포함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행사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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