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신고, 재난 때 '비대면 신고' 가능...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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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업 사실을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이나 교통사고, 감염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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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업 사실을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이나 교통사고, 감염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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