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수뢰 현장 녹음 있다”…한동훈, 국회서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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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여러, 물론 이게 구속 영장 안에 다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결은 되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은 돈 받는 현장 녹음이 있다. 부스럭거리는 봉투 소리도 담겨 있고 부정한 돈 주고받는 현장이 녹음된 사건은 본인도 검사 생활 꽤 20년 넘게 오래 했는데 이건 처음 봤다. 청탁 내용이 담긴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 업무 수첩 등 확보도 되어 있다.’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제 뇌물 사건을 변호를 많이 해봤지만요, 이렇게 이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많은 사건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뇌물 사건은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게 녹음이나 또는 이제 수첩, 메모, 증거가 이제 많고 제 경험에 의하면 돈을 이제 주고받을 때 청탁이 녹음되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돈이 든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이렇게 녹음된 것은 저는 이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기각이 되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형을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그 뇌물죄에서 100만 원만 넘어도 이게 기소가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500만 원만 넘어도 다 실형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뇌물죄가 상당히 무겁고 중한 죄인데 그런데 6천만 원이나 되고 또 이제 기소는 못했지만, 의심되는 돈이 3억이나 나왔는데 이렇게 저는 무거운 양형 기준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부결이 된 것은 납득이 법조인으로서 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불체포특권 이건 이제 1603년에 영국에서 처음 나와서 미국도 이게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건 박물관에 보내야 될 역사적인 구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법부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제군주 탄압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삼권분립. 사법부에서 판사님이 다시 한번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회까지 박탈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빨리 이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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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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