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재명 방탄' 전주곡?[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체포안)이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정황상 민주당의 반대표 몰표가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노 의원 체포안 부결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전주곡(前奏曲)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14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전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지난달 16, 18일에 이어 전날(27일)까지 노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 의원은 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이 '성실하게 조사받겠으니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노 의원의 평소 행실을 언급하며 옹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안 부결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와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노 의원의 청탁 현장을 녹음한 파일과 노 의원이 박씨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의원은 뒤이어 본회의장에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했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결국 노 의원의 체포안은 총 271표 중 반대 161표, 찬성 101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의 첫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다. 한동훈 장관은 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 의원은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안 표결에 당 차원의 찬반을 정하지 않았다.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힌 곳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정의당은 줄곧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었고, 그 동안 모든 체포안에 찬성 표결을 해왔다"며 "노 의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체포안 부결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사전작업'임을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노 의원 체포안 부결은 이재명 체포를 막아내겠다는 민주당의 자기고백"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당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결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이재명 방탄 전주곡이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내년 1월 10~12일 검찰 출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아시면 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함께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검찰독재 규탄연설회를 열고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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