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2022. 12.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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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무부는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형을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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