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사 계약자 배당금, 회계상 ‘부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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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 의무 표시 강화차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을 기존대로 회계샹 부채 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질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7호(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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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명목의 부채로 표시해왔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표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재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117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예외 적용)를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르면 전제조건 중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감독체계 관련해 전제조건은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감독체계가 다른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현행과 같이 부채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지금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 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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