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단독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날치기"

정현우 2022. 12.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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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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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하달한 개정안을 다수 의석을 동원해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10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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