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측, '보복기소' 검사 불기소에 불복...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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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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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신청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와 지휘를 맡은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검찰이 유 씨를 대북송금 등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이후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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