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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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우 2급(이사관), 10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은 3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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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해 내년 시행
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시·군은 인구 감소 여파로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인구 50만 명 미만의 모든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우 2급(이사관), 10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은 3급이다. 또 10만 명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자리에는 4급이 파견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구 10만 명 미만의 지자체는 93개에 이른다.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이지만 최근 시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최근 인구 10만 명이 무너진 상주시를 포함해 14개 시·군이 4급 부단체장 지역이다.
문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0만 명이 넘어 2급 부단체장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도 무너져 3급 부단체장 지역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경북 상주시, 충남 보령시, 홍성군의 인구가 최근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지사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회장과의 비공개 송년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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