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법, 국회 통과…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종합)
"李 방탄 예행연습" "한동훈, 피의사실 공포" 여야 신경전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신윤하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체포 동의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당부했다. 반면 노 의원은 "정치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부결 이후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 의원 변호인단은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유로 설명하러 올라온 한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했다"며 "한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와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는데 이번에 부결된 것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있을지 모를 체포동의안에 대해 예행연습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안다. '방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법 등 20개의 법안 역시 이날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한전법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단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산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를 신고자에 대해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3명, 찬성 183명으로 가결됐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피해자나 스토킹 신고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징계, 전보 등 구체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면, 해임, 해고, 이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지원시설로부터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이 외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난 등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재해부상군경의 양로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김태호 의원,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장제원 의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다.
이날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 이 가운데 행안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기로 하면서 내년 5월30일까지가 임기다. 이후부터는 민주당에서 선출된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게 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원구성 협상에서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와 행안위를 각각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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