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집 사장에게 616번 문자 보낸 60대…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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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4~31일까지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으로 꽃가게에 방문했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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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31일까지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으로 꽃가게에 방문했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그의 관심을 거절하며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제가 잘못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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